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민원편람
  •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친양자입양취소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친양자 입야 위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친양자입양위소 재판의 확정 후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70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1. 친양자입양취소 신고서
2. 판결서
3. 확정증명원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적정여부 및 가족관계등록와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견본.hwp (35 kb) 전용뷰어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