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귀화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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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국적법 제5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호적법 제109조의 2 | 가부결정시기 | 신고서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귀화신고서 1부 2. 법무부장관 명의의 귀화허가통지서 등 귀화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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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접수→서류 검토→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자:귀화자 본인(귀화허가서에 귀화자로 기재 된 자), 귀화허가 통지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2008.9.1.이전 국적취득자 | ||||||
첨부파일 |
귀화신고서(견본).hwp (22 kb)
귀화신고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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