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입양취소 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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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입양신고 접수 후 입양의 무효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6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구비서류 | 1. 입양취소신고서 2.입양무효판결 등본 3. 확정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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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 ||||||
첨부파일 |
입양취소신고서(견본).hwp (22 kb)
입양취소신고서.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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