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혼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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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혼인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법률제74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1.협의이혼 :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2. 재판이혼 :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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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적정 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신고, 재판이혼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 ||||||
첨부파일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hwp (26 kb)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예시.pdf (17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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