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①실종 ②부재)선고 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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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정이 없는 경우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종 및 부재선고의 심판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92조 | 가부결정시기 | 신고서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①실종 ②부재)선고 신고서 1부 2. 재판의 등본(판결문) 및 확정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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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접수→서류 검토→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자:실종(부재) 선고의 재판을 청구한 자,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 ||||||
첨부파일 |
실종신고서(견본).hwp (17 kb)
실종,부재선고신고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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