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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친양자 파양 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파양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법률 제69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1. 친양자파양신고서
2. 재판서
3. 확정증명원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 자격 적정여부 , 가족관계등록부및 신고서 기재사항 일치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유의사항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친양자파양신고서견본.hwp (3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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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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