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친양자 파양 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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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파양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법률 제69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친양자파양신고서 2. 재판서 3. 확정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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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 자격 적정여부 , 가족관계등록부및 신고서 기재사항 일치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
유의사항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
첨부파일 |
친양자파양신고서견본.hwp (36 kb)
친양자파양신고서.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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