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파양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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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를 소멸하고자 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3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구비서류 | 1. 파양신고서 1부 2. 재판상 파양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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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 시 양친 및 양자 동행 | ||||||
첨부파일 |
파양신고서.hwp (18 kb)
양식제6호(파양신고서).hwp (2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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