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친양자 입양 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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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찬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7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2, 재판서 1부 3, 확정증명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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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 ||||||
유의사항 |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 ||||||
첨부파일 |
친양자입양신고서.hwp (19 kb)
양식제5호(친양자입양신고서).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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