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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친양자 입양 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찬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7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1,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2, 재판서 1부
3, 확정증명원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유의사항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첨부파일 친양자입양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양식제5호(친양자입양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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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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