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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입양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 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1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입양신고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적정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는 양자과 양친의 공동신고(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 필요)
첨부파일 입양신고서.hwp (40 kb) 전용뷰어
양식제4호(입양신고서).hwp (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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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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