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입양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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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 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1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구비서류 | 입양신고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적정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는 양자과 양친의 공동신고(미성년자는 법원의 허가 필요) | ||||||
첨부파일 |
입양신고서.hwp (40 kb)
양식제4호(입양신고서).hwp (2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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