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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출생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출생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자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 최고 5만원 )
첨부파일 출생신고서.hwp (23 kb) 전용뷰어
출생신고서예시.hwp (8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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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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