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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국적취득 신고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에 의해 인지된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호적법 제109조 가부결정시기 신고서 심사 후
구비서류 1. 국적취득신고서 1부
2. 법무부장관 명의의 국적취득 신고 수리 통지서 등 국적취득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인 신청→ 접수→서류 검토→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신고인: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을 취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2008.9.1.이전 국적취득자
첨부파일 국적취득신고서(견본).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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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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