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재교부 신청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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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5,300 | 공채매입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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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2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4 kb)
[별지제12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재발급신청서(작성예시.hwp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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