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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9,300 공채매입
면허세 27,000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양도인 결격사유조회▶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유의사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영업양도,양수계약서.hwp (11 kb) 전용뷰어
위임장.hwp (14 kb) 전용뷰어
영업양도_양수계약서(작성예시).hwp (54 kb) 전용뷰어
위임장(작성예시).hwp (42 kb) 전용뷰어
[별지제28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9 kb) 전용뷰어
[별지제28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작성예시.hwp (7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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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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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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