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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대당 1,4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심사 후
구비서류 신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의무보험가압증명서 사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
        정기검사필증 사본
갱신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정기검사필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허가→통보
유의사항 자동차등록증의 검사사항 확인종합보험가입 확인(대인사고시 모든 손해액 배상 책임)유상운송허가기간 3년 이내차령 확인
첨부파일 [별지_제51호서식]_자가용자동차_유상운송_허가신청서(견본).hwp (30 kb) 전용뷰어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pdf (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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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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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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