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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하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하천법에 의한 허가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 양도 또는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 상속인 또는 권리양수자가 승계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하천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가부결정시기 즉시
구비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당초 허가사항과 권리의무 승계신고 내용을 대비 변경사항여부 확인 - 점용위치, 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등
처리흐름도 접 수 → 검 토 → 확 인 → 통 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하천법시행규칙).hwp (3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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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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