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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구비서류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증빙서류의 적합성 심사 및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접수→서면심사→결재→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도로점용 허가사항의 권리의무 승계 등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도로점용허가 만료일 30일전까지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제46호서식]권리ㆍ의무의승계신고서.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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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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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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