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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협의,승인) 신청서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신고), 14일(인가)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9조) 가부결정시기 내부검토 후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당초 허가사항과의 변경 내용
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결과통보
유의사항 허가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신고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서.hwp (2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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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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