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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승인)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신고) , 14일(인가).)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지적도 결재권자 과장(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지역개발공채 5,000원~(점용료의 5/100)
면허세 점용면적 기준에 의거 부과(18,000원~67,500원)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9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및 내부검토 후
구비서류 신청서 첨부 서류 목록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점·사용허가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권자 여부, 공공용 시설의 공공사용 저해여부 등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관계기관 협의 → 결과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공유수면사용허가_협의_승인신청.hwp (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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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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