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리인 선임 신고서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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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선임신고 할 때에 제출하는 민원 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가부결정시기 | - | ||||
구비서류 | 관리인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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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처리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서식]관리인선임신고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hwp (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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