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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관리인 선임 신고서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집합건물의 관리인을 선임신고 할 때에 제출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관리인 선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사록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 의사록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확인→처리결과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서식]관리인선임신고서(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hwp (4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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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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