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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구비서류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법규에 적정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 점검→신고 확인증 작성→신고 확인증 발급
유의사항 -
첨부파일 [별지제6호의3서식]건축물해체공사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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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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