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
사무내용 |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없음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 ||||
구비서류 |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건축물관리법 및 관련법규에 적정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검토→현장 점검→신고 확인증 작성→신고 확인증 발급 | ||||||
유의사항 | -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의3서식]건축물해체공사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hwp (51 kb) |
- 다음글관리인 선임 신고서
- 이전글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 신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 이우선
- 연락처 :
- 051-519-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