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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1.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원본 2.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1부 <대리운전자> 1. 무사고증명서 1부 2.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운전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신고수리→ 민원통보
유의사항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합산기간은 최종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동안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첨부파일 [별지제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5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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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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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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