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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12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공채매입
면허세 27,000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 양도자 >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운전면허증 및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자격요건 중 사업용 자동차 경력: 양도양수인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동안 무사고경력이 3년 이상, 사업체 취업 자가용 자동차 경력: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동안 무사고 경력이 5년 이상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hwp (6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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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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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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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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