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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인정액 초과 등)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구비서류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기초연금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hwp (21 kb) 전용뷰어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견본).hwp (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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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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