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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신청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연금 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구비서류 1.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2. 아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 당시 주거를 같이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지급받는 순위: ①배우자 ②자녀와 그 배우자 ③부모 ④손자녀와 그 배우자 

3.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반드시 기재
첨부파일 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서.hwp (56 kb) 전용뷰어
미지급기초연금지급청구서(견본).hwp (6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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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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