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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등록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의 등록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관리사업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0,000원 공채매입 300,000원, 450,000원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각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5. 정비책임자 선임 신고 서류 및 취업승락서 각 1부 6.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대기, 수질, 소음, 진동) 7. 검사기구 정도 검사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처리흐름도 등록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기계기구 및 인력확보 사항 확인요함
첨부파일 [별지제77호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hwp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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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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