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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변경 등록 신고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정비, 폐차, 매매)의 변경사항 등록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관리사업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3,1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사업장의 대지, 건물면적 및 정도검사 기계기구 확인
첨부파일 [별지_제79호서식]_자동차관리사업_변경등록신청서[1].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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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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