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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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 |||||
공부대조 |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증명서 1부) 3. 이륜자동차 번호판(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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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필증 또는 번호부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65호서식]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8 kb)
[별지제65호서식]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_견본예시.hwp (1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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