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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여권(재) 발급 신청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여권을 신규 또는 재발급(분실, 개명 등)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8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유효기간(10년:53,000원,단수:2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여권법 제9조같은 법시행령 제5조, 제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구비서류 1.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
2. 여권용 사진1매
  -가로3.5㎝, 세로4.5㎝인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에서 3.6㎝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4.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5. (미성년자 신청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영문성명 확인적정한 유효기간 부여 확인정확한 수수료 징수 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여권신청→여권접수→수수료 수납→여권서류 심사→여권 제작→교부
유의사항 만18세이상 성인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 만18세 미만(미성년자)은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함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여권발급신청서(여권법시행규칙).hwp (95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의2서식]법정대리인동의서(여권법시행규칙).hwp (1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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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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