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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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도매상의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허가증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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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 결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1호서식]도매업무관리자폐지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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