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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신고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 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등록대장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후
구비서류 1. 신고서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결과 상이 여부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1.변경할 인장 지참
첨부파일 중개업자_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및등록인장변경신고.hwp (16 kb) 전용뷰어
중개업자_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및등록인장변경신고(예시).hwp (1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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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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