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신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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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 등록 및 등록인장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등록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6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공부대조 결과 상이 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1.변경할 인장 지참 | ||||||
첨부파일 |
중개업자_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및등록인장변경신고.hwp (16 kb)
중개업자_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및등록인장변경신고(예시).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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