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 | 처리부서 | 세무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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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비과세 사유에 해당된 자가 사유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처리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자동차세비과세 관리대장 | |||||
공부대조 | 과세대장(내역)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 가부결정시기 | 증빙서류 검토 확인 | ||||
구비서류 | 1.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서 1부 2. 비과세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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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유증명 서류에 의거 결정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서류 확인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비과세 사유 발생일자 확인 비과세 전환 시 사유발생일자 이후 분 자동차세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26조에 규정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 | ||||||
첨부파일 | [서식70]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비과세신청서.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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