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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가부결정시기 없음
구비서류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서류검토→수리
유의사항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건축물석면결과보고서 및 석면지도 업로드 후 민원서류접수
첨부파일 [서식_10]_건축물석면조사_결과_보고서.hwp (0) 전용뷰어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예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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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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