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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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보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석면건축물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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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서류검토→수리 | ||||||
유의사항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건축물석면결과보고서 및 석면지도 업로드 후 민원서류접수 | ||||||
첨부파일 |
[서식_10]_건축물석면조사_결과_보고서.hwp (0)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예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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