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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유해조수포획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포획조수 신고내역서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구비서류 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상황 및 가해조수의 종류 등 조사유해조수 포획계획 수립
처리흐름도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3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hwp (0)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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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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