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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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유해조수포획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포획조수 신고내역서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조사 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상황 및 가해조수의 종류 등 조사유해조수 포획계획 수립 | ||||||
처리흐름도 | 접 수 → 현지조사 → 포획계획수립 → 허가증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서식 3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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