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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후 유효기간(3년)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해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전산처리
공부대조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등록 갱신기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 여부 확인 - 기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저촉여부 등 확인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 재 → 갱신 등록(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5의1호서식]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갱신신청서(법인¸개인).hwp (24 kb) 전용뷰어
(작성예시)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갱신신청서(법인¸개인).hwp (2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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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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