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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유원 시설업( 허가신청서,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유원 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서류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국장
수수료 45,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67,500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제3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결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관광진흥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3.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 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건축물 용도2.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법규 등 검토 → 현장확인 → 결과 통보
유의사항 1.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2.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의 불이익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관광진흥법」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관광진흥법」제82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별지제11호서식]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작성예시).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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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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