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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관광사업 휴업(폐업)통보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관광사업을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즉시 결정
구비서류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고 수리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첨부파일 [별지제24호서식]관광사업휴업또는폐업(통보서¸신고서).hwp (50 kb) 전용뷰어
[별지제24호서식]관광사업휴업또는폐업(통보서¸신고서)_작성예시.hwp (5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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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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