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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처음 하고자 할 경우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비디오감상실 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 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 관한법률 제5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2. 영업소의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3.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여부2.전기안전점검여부3.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여부4.건축용도 적정여부 - 3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1.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2.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첨부파일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서.pdf (109 kb) 전용뷰어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신청서(예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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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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