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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신청서(신고서) 처리부서 도시관리과
사무내용 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신청서(신고서)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결격조회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신규등록15,000원,변경등록7,500원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신규등록: 신청서,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류, 시설기준증빙서류
2.변경등록, 휴업, 폐업신고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1부, 변경증빙서류
3.재개업신고 : 신청서,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적정성 검토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결격조회 및 현장확인 →결재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8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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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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