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신청서(신고서) | 처리부서 | 도시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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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옥외광고사업(신규,변경,휴업,폐업,재개업)신청서(신고서)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결격조회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신규등록15,000원,변경등록7,500원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신규등록: 신청서, 자격증, 교육이수증명서류, 시설기준증빙서류 2.변경등록, 휴업, 폐업신고 : 신청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증1부, 변경증빙서류 3.재개업신고 : 신청서,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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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적정성 검토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결격조회 및 현장확인 →결재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7호서식]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신청서(신고서)(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hwp (8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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