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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시설현황, 인력현황,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형태)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없음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후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지정서
2. 시설현황
3. 인력현황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변경요건 검토
처리흐름도 변경지정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지정서 발급 → 지정서 수령
유의사항 기관설립주체에 따라 변경기준 상이
첨부파일 [별지제19호의2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지정신청서.hwp (17 kb) 전용뷰어
[별지제19호의2서식]장기요양기관변경지정신청서(견본).hwp (4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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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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