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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 신청서 처리부서 문화관광과
사무내용 관관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 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등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2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67,500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6조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후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3.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1부(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합니다)
4.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관광지원서비스업만 해당합니다)
가.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표에 의한 현장확인
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민원봉사과) ⇒ 이송(문화관광과)⇒ 서류 검토(법규 등 확인 검토)⇒ 결정통보(민원인)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1호서식]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hwp (50 kb) 전용뷰어
[별지제21호서식]관광편의시설업(지정신청서¸지정사항변경신청서)(관광진흥법시행규칙)_작성예시.hwp (5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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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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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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