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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이전 변경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진단용방사선 관리 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2. 삭제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5.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의료기관 개설증명서 검토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 검토 → 결정 및 민원인 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4 kb) 전용뷰어
작성예시-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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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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