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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기법」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3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보건행정과장
수수료 1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7조 동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현장 확인 시 건축물대장용도 등 확인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36호서식]의료기기판매(임대)업신고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1).hwp (4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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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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