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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재개 신고 처리부서 총무과
사무내용 행정사업을 하는 자가 행정사업 등록 및 신고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폐업 또는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제12조 가부결정시기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구비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1) 변경, 사무소 이전 신고→ 접수 → 대장 수정(변경사항) → 수리(결재) → 업무신고확인증 재교부 / 2) 폐업, 휴업, 재개업 : 신고 →접수→수리(결재)→폐업처리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9호서식]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 (125 kb) 전용뷰어
[별지제9호서식]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견본).hwp (7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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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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