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행정사 업무 변경,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재개 신고 | 처리부서 | 총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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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행정사업을 하는 자가 행정사업 등록 및 신고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폐업 또는 휴업, 재개업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행정사업(변경.폐업)신고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제12조 | 가부결정시기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 변경 신고: 10일, 그 외의 신고: 즉시 | ||||
구비서류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재개 신고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1장 4) 변경된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또는 법인 정관 1부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할 때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사 자격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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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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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1) 변경, 사무소 이전 신고→ 접수 → 대장 수정(변경사항) → 수리(결재) → 업무신고확인증 재교부 / 2) 폐업, 휴업, 재개업 : 신고 →접수→수리(결재)→폐업처리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9호서식]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시행규칙).hwp (125 kb)
[별지제9호서식]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견본).hwp (7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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