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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공유수면)점용‧사용 권리‧의무 이전(상속) 신고 처리부서 건설과
사무내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상속) 신고할때 필요한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허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당초 허가사항과 권리,의무 승계신고 내용을 대비 변경사항여부 확인 -점용위치, 면적, 점용기간, 점용목적 등
처리흐름도 접 수 → 검 토 → 확 인 → 통 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리의무이전(상속)신고.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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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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