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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영업신고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2.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교부
유의사항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폐업신고서.hwp (50 kb) 전용뷰어
[별지제14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폐업신고서(작성예시).hwp (1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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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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