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폐업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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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영업신고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 2.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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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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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교부 | ||||||
유의사항 |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별지제14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폐업신고서.hwp (50 kb)
[별지제14호서식]건강기능식품영업폐업신고서(작성예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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