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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동물등록신청, 변경신고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반려동물을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시에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신규 10일, 변경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동물등록대장
공부대조 주민등록등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0,000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등록인식표 부착 : 3,000원(중성화 및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50%감면, 2마리이상 동시등록 25%감면) 변경시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15조 가부결정시기 동물등록번호 부여후
구비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동물등록시스템 등재시 실거주지 주소 및 반려동물 특징사항 확인
처리흐름도 신청서(신고서)작성▶접 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결재▶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유의사항 1.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라.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동물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48 kb) 전용뷰어
[별지제4호서식]동물등록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5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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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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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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