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처리부서 | 세무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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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0.5%)를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신고납부(단, 최근12개월간 급여총액 평균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없음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없음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법제84조의2~제84조의7조,같은법시행령제78조~제85조의5조, 같은법시행규칙제36조~제38조의4조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
구비서류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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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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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자진신고 납부 | ||||||
유의사항 |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과소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됨을 유의 | ||||||
첨부파일 | [별지제39호의2서식]주민세(종업원분)신고서.hwp (6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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