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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지방세환급금 환급 청구 처리부서 세무2과
사무내용 과오납금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환급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가부결정시기 전산확인 후 판단
구비서류 1. 지방세 환급청구서 1부
2. 본인청구 시 주민등록증 제시
3. 대리인청구시 지방세 환급금양도신청서 및 위임장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공부 확인 혹은 전산 확인 후 처리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세무2과) → 공부 대조 → 통지 → 환급
유의사항 지방세환급금은 다른 미납징수금에 우선 충당 후 잔여금 환급
첨부파일 [별지제22호서식]지방세환급청구서.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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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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