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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거래가격 신고서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지가를 매입 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토지등기부 등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내
구비서류 1. 매입증서 사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등기부 등본에 적힌 접수일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 -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재산정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호의4서식]거래가격신고서(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9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의4서식]거래가격신고서(예시).hwp (5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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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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