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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매장등의 신고 처리부서 동주민센터, 화장시설
사무내용 시체·유골 매장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관리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구비서류 - 매장신고 : 묘지설치 허가(사회복지과)를 받은 후,  매장 신고(매장후30일 이내) 하여야 함
- 화장신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동장의 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1. 신고 유형 : 사후 신고제2. 신고의무자 : 매장을 한 자 3. 신고기한 : 매장 후 30일 이내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시신ㆍ유골(매장¸화장)신고서.hwp (19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시신ㆍ유골(매장¸화장)신고서(견본).hwp (3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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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담당자 :
이우선
연락처 :
051-51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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